삼성전자, 다이슨에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삼성전자가 지난해 영국 다이슨이 제기했다 취하한 특허소송과 관련 1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다이슨이 영업을 방해하고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며 100억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세계 1위 IT 기업으로서의 위상과 약 63조원에 달하는 브랜드 가치를 고려해 피해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액 일부인 100억원을 우선 청구하는 것이어서 앞으로 소송 규모는 커질 전망이다.

삼성전자 청소기 `모션싱크`
삼성전자 청소기 `모션싱크`

삼성전자는 지난해 6·7월 국내외에 모션싱크를 출시하자 두 달 뒤 다이슨은 삼성전자 청소기가 특허를 침해했다며 영국고등법원에 제소했다. 다이슨이 문제로 삼은 특허는 실린더 청소기의 바퀴 굴림 특허로, 청소기 방향을 갑자기 바꿔도 코너에 부딪히거나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기술이다. 다이슨은 소송을 제기한 지 2개월여 후인 지난해 11월 소송을 자진 취하했다. 16일 뒤 영국 고등특허법원은 다이슨이 소송을 제기한 특허가 무효라고 판정했다.

삼성전자 측은 “다이슨의 소송으로 명예가 크게 훼손됐다”며 “유사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도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표】삼성전자-다이슨 청소기 소송 일지


※자료:업계 및 외신

삼성전자, 다이슨에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