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방통위, 과열 보조금 대책 업무보고 포함

[이슈분석]방통위, 과열 보조금 대책 업무보고 포함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열 보조금 근절을 위한 조치를 대통령 업무보고에 담으면서 보다 강력한 제재 의지를 내비쳤다. 방통위는 17일 업무보고에서 휴대폰 시장에 과열 보조금으로 소비자 차별을 유발하는 ‘치고 빠지기 식’ 보조금 정책 근절을 위해 24시간 온라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과징금 상한 규모도 두 배로 늘렸다.

그동안 오프라인 시장은 방통위의 감독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으나 야간을 틈타 과열 보조금이 쏟아지는 온라인 시장은 속수무책이었다. 현재 방통위의 인력과 시스템으로는 야간 온라인 시장까지 감시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이다. 올해 두 차례나 극심한 과열 보조금 경쟁이 벌어진 지난 1월 23일, 2월 11일의 사태 모두 온라인 시장이 발단이 됐다.

방통위는 온라인 시장 정화를 위해 ‘폰파라치 제도(온라인 신고 포상제)’도 운영했으나 이를 피하려는 판매점이 대응 수위를 높이면서 별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는 이러한 온라인 시장의 보조금 실태 감시력을 높일 전망이다.

또 과잉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이동통신사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 규모를 관련 매출액의 1%에서 2%로 높이는 계획도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됐다. 방통위는 과열된 가입자 경쟁을 벌이는 시장에 여러 차례 과징금과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부과했지만 여전히 과열 보조금이 근절되지 않자 지난 12월 전체회의에서 이를 의결한 바 있다.

상한선을 2%로 늘리면서 방통위가 이통3사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은 최대 4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한 번도 상한에 가까운 과징금을 내린 적은 없지만, 상한선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레 부과되는 과징금 규모 자체도 커지는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며 “과징금을 내도 가입자는 빼앗기면 안된다는 이통사의 인식이 변화될 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