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마트의 불공정한 계약 조항 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유통업체의 부당한 계약해지 사유 등 10가지 불공정한 조항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소상공인간 계약체결시 사용하는 △임대차 계약서 △상품공급계약서 △시설물 및 영업권 매매계약서 등 3개 약관의 10개 유형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조항 시정 대상 대형유통업체는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3개 대형마트와 롯데슈퍼·GS슈퍼마켓·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이마트 에브리데이 등 4개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총 7곳이다.

시정 조치한 약관 중 임대차계약서는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배제한 중도해지 조항, 일방적인 명도대행 조항, 부당한 임대보증금 반환 조항, 의무적 제소 전 화해 조항, 지정 시공업체 이용 강제 및 비용상환청구권 배제 조항 등이 문제가 됐다. 또 상품공급계약서는 과도한 영업비밀 준수 조항,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조항, 부당한 계약해지사유 조항이, 시설물 및 영업권 매매계약서는 부당한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무효화하는 조항, 과도한 경업금지 조항 등이 각각 문제가 됐다.

이유태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약관 시정으로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중소상공인의 권익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공정 약관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민사소송 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약관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