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저작권법 침해사범 줄일 방도는?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저작권 침해 사범도 덩달아 늘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컴보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된 사범은 11만 9000명에 달했다. 이는 컴보법이 저작권법으로 통합된 2010년에는 3만2000여건으로 대폭 줄었지만 다시 2011년 4만1000건, 2012년 5만1000건, 지난해 4만건으로 꾸준히 높은 범죄율을 낳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반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신도 모르게 저작권 침해 가능성에 노출돼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안철현 로투스 대표 변호사는 “저작권법 침해 사범 증가와 고소·고발의 남발은 인터넷 기술 발달에 따른 환경 변화가 크게 작용했다”며 “인터넷상에 영화나 음원, 소프트웨어 등이 널려 있는 현실에서 형사 처분을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해완 성균관대 교수도 “오늘날과 같은 디지털 시대에는 전문 사업자가 아닌 일반 국민들이 자신도 모르게 저작권 침해 범법자가 될 가능성에 놓여있다”며 “그러한 경우에 형사고소를 당하면 심적 고통을 겪고 때로는 부당하게 높은 합의금을 내고 사건을 해결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형사 처분 조항은 완화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변호사는 “법무법인이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데는 제3자가 고발이 가능한 현행 비친고죄 규정이 한몫하고 있다”며 “현행 비친고죄 규정을 좁혀 형사처벌 대상을 줄이는 것이 한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상표권이 공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반면 저작권은 사적인 권리를 침해한 것이란 점에서 저작권의 친고죄 일부 전환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이 교수는 이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한 고소·고발의 남용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올바른 방법은 저작권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의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비교적 중대한 저작권 침해행위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형사처벌의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하는 것은 국민들의 저작권 보호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저작권 산업의 발전에 역행하는 면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처벌 요건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해선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예방 교육과 올바른 이용 안내도 풀어야 할 숙제로 꼽았다.

정재곤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정이용국장은 “국민들이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시대에 살면서도 지키라고 강요만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겠다는 식의 제도는 오히려 저작권과 콘텐츠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저작물의 올바른 이용과 저작권에 대한 교육, 홍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 전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