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판매 또는 스트리밍 서비스된 음악에 대한 실연권(가수나 연주자의 권리)료를 신탁단체에 지급할 것인지, 제작자에게 줄 것인지를 시급히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음악계 안팎에서 터져나왔다.
올해 상반기 로엔엔터테인먼트와 CJ E&M이 해외 K팝 서비스에 대대적으로 나설 예정이어서 해외 서비스 실연권 교통정리는 발등의 불이 됐다. 지난 2009년부터 K팝 인기가 치솟으면서 가수나 연주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누적 실연권료가 수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음악업계에 따르면 음실연과 연예제작자협회(연제협)는 2009년부터 해외 서비스로 발생한 실연권료에 대한 이렇다 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대립 중이다.
음실연은 회원인 가수들의 해외서비스 실연권도 저작권 신탁단체인 자신들이 분배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음실연의 관리지역이 국내뿐 아니라 국외까지 포함돼 있는 논리다.
반면, 연제협은 음악서비스사업자가 실연권료를 신탁단체인 음실연이 아닌 제작주체인 자신들에게 바로 지급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연제협이 음악서비스사업자에 지난해 말 보낸 공문에 따르면 미국에서 실연권료는 음반제작사가 실연자와의 계약에 의해 지급받는다고 명시돼 있다. 미국에는 우리나라 음실연과 같은 실연자단체가 없다.
문화체육관광부까지 나섰지만 상황은 그대로다. 문화부는 지난해 말 우리 저작권법상 음실연이 해외 판매 실연권료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고 유권해석까지 내렸지만 음악서비스사업자들은 음실연에 실연권료를 주지 않고 있다.
문화부는 지난해 말 “음실연은 저작권법 제 105조에 의거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저작권신탁관리업을 수행하는 단체로 대한민국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권리를 수탁 받아 관리하기 때문에 음악 저작물의 해외 판매 시 실연사용료에 대한 권리는 음실연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가장 큰 금액이 쌓여있는 소리바다는 문화부의 유권해석이 아닌 법적 판단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소리바다 관계자는 “문화부의 유권해석 중 ‘상당하다’는 서술어가 모호해서 음실연에 바로 실연권료를 줄 수 없는 입장”이라며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리된 쪽에 실연권료를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소리바다 측은 먼저 소송을 할 생각은 없지만 음실연이 소송을 한다면 법적 판단에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소리바다는 2009년부터 아이튠즈, 아마존, 스포티파이 등을 통해 미국, 캐나다, 유럽, 호주, 일본 등 세계 각지에 K팝을 공급하고 있어 실연권료가 수억원가량 발생했다. 로엔엔터테인먼트, CJ E&M, KT뮤직 등이 글로벌 플랫폼 또는 자사 플랫폼으로 해외에 K팝을 서비스하고 있다.
음악업계 한 관계자는 “음악서비스 사업자들은 문화부 유권해석이 나와도 대형 제작사 눈 밖에 나면 유명 가수들의 노래가 빠질 가능성이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