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통신위, 규칙 개정해 인터넷 망중립성 유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법규를 개정해 인터넷 서비스의 망중립성 확보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2010년 ‘오픈 인터넷 규칙’에 천명된 망중립성 원칙을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에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지난달 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대응이다. FCC는 상고하지 않는 대신 법규를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만들기로 했다.

FCC는 20일 톰 휠러 위원장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발표하고 성명서 전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휠러 위원장은 자유롭고 열린 인터넷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법원이 FCC에 권유했다고 지적하면서 “인터넷 트래픽에 대한 부적절한 차단과 차별대우를 방지하기 위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만족할 법규를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규 개정으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가 트래픽을 관리하는 방식에 진정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또 경쟁을 촉진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FCC는 통신망 사업자가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인터넷 트래픽을 관리하는지 상세히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FCC는 법규 개정 작업은 전례를 보아 올해 늦은 봄이나 초여름에 초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중순 미국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버라이즌 대 FCC’ 사건에서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유선전화 사업자 등과 달리 ‘보편적 기간통신사업자’로 분류돼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망중립성 원칙을 강제하는 FCC 규제에 법적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다만 법원은 FCC가 1996년 통신법에 따라 광대역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규제할 권한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 권한에 의거해 망중립성 원칙을 시행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