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위변조 신분증 통합진위확인시스템 구축…대포통장 원천 차단

위·변조한 신분증으로 은행에서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오는 3월부터 단계적으로 은행망에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6개 신분증에 대한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실시된다.

안전행정부는 25일 4개 신분증 발급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우리은행 등과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에 상호 합의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안행부는 지난해 6월 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현재 시스템 구축을 위해 태스크포스를 운영 중이다. 3월 17일 우리은행과 부산은행을 시작으로 8월부터는 단계적으로 14개 은행으로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협약에 참여한 신분증 발급기관은 안행부(주민등록증)를 비롯해 법무부(외국인등록증), 보건복지부(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처(국가유공자증), 경찰청(운전면허증) 등이다. 금융기관은 우리·신한·하나·국민·외환·기업 등 14개 은행이 참여한다.

기존에는 금융거래 시 금융실명법에 따라 본인 여부 확인 시 신분증 발급기관별로 제공하는 개별시스템으로 확인해야 히는 불편함이 있었다.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등 단순 문자 정보로만 확인할 수밖에 없어 신분증 위·변조 식별에 어려움도 있었다.

진위확인 통합서비스가 시작되면 신분증 사진까지 확인할 수 있어 진위확인의 정확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른 사람 주민번호에 사진만 정교하게 위·변조하는 행위를 적발할 수 있게 된다. 안행부는 먼저 법적 근거가 마련된 주민등록증부터 서비스 할 예정이다. 운전면허증 등 5개 신분증은 법적 근거가 완료되는 대로 확대 제공한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는 ‘민간과 정부와의 협력’으로 금융범죄를 예방하는 좋은 사례로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