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애플 삼성 상대 제기 불공정 소송 기각

특허권 남용 여부를 둘러싼 삼성전자와 애플 간 분쟁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 측 손을 들어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과 애플코리아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3세대 이동통신 기술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삼성의 혐의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식재산권 행사가 경쟁법에 위반되는 지를 당국이 처음 심사한 것으로,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처음이다. 삼성과 애플은 비슷한 경우로 유럽연합(EU)에서도 소송 중이어서 EU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앞서 애플과 애플코리아는 지난 2012년 4월 공정위에 “삼성이 3세대 이동통신 기술 표준특허 등으로 우월적 지위를 행사하고 있다”며 삼성전자를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신고했다.

애플은 공정위 신고에서 △(삼성이) 특허침해 소송을 부당하게 이용해 (애플과 애플코리아의) 사업 활동 방해 △필수요소(표준특허) 접근 거절 △특허 정보 적시 공개의무 위반 등 크게 3가지를 불공정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표준특허권자로서 특허 라이선스 협상을 성실히 이행하는 등 특허 침해 소송을 부당히 이용했다고 볼 수 없고 △50개 이상 회사가 3세대 이동통신 기술 표준 특허를 보유하는 등 삼성전자가 가진 표준특허는 필수 요소 접근 거절로 보기 어려우며 △삼성전자의 표준 특허 공개 평균기간은 1년 7개월로 특허 정보 공개를 고의로 지연, 적시공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짓고, 이런 입장을 애플과 애플코리아에 전달했다.

공정위 결과에 대해 애플은 이를 받아들이거나 행정소송 등을 할 수 있다. 애플코리아는 공정위 결론에 대해 “아직 정해진 입장이 없으며, 특별히 언급할 것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애플과 삼성은 EU에서도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 대립하고 있다. 2012년 1월 EU경쟁당국은 삼성전자의 불공정 여부를 직권 조사한 데 이어 같은 해 12월 심사보고서를 삼성에 발송했다. 이에 삼성은 지난해 10월 동의의결을 신청해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동의의결은 당국이 위법 여부 확정 없이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EU경쟁당국은 오는 4월께 삼성의 동의의결을 수용할 지 결정할 예정이다.

삼성과 애플의 특허 분쟁은 2011년 4월 15일 애플이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디자인권 및 비표준특허의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이에 삼성전자는 2011년 4월 21일 국내 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3세대 이동통신 기술과 관련한 4개 표준특허 및 1개 비표준특허의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미국 법원에 이어 2012년 4월 국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을 상대로 다시 불공정법 위반 관련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공정위가 판정을 내린 것이다.

세종=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

◇삼성-애플 간 특허 공방 일지

=2011년 4월 15일/애플, 미국에서 삼성 상대로 디자인권 침해 등 제소

=2011년 4월 21일/삼성, 서울중앙지법원에 애플 상대 3세대 이통 기술 침해 제소

=2012년 4월 3일/애플, 삼성 상대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제소

=2014년 2월 26일/공정위 삼성이 혐의 없다고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