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암호화 보관` 국회 안행위 통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금융·공공기관이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할 때 암호화하도록 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최근 신용카드사와 일부 금융기관이 보관 중인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된 데 따른 법적·제도적 대비책을 마련한 것이다. 단 암호화 적용 대상과 대상별 적용 시기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안행위는 또 금융위원회와 방송통신위 등 각 부처와 국회 상임위에 분산된 개인 정보보호에 관한 통합 논의를 위해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각 당에 제안하기로 했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