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션이나 11번가 같은 오픈마켓에서 안전인증(KC)을 받지 않은 제품이 유통되면 오픈마켓 운영자를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27일 안전정책조정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제품안전 종합계획(2014~2016년)’을 상정, 보고했다.
국표원은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을 적극적으로 리콜하고 제품안전 관리 사각지대로 꼽혔던 온라인 오픈마켓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개별 판매자가 오픈마켓에서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유통하면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통신판매 중개자를 함께 처벌하는 근거를 신설할 방침이다. 연내에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한 후 내년 중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KC인증 의무 품목은 280여개다. 국표원은 판매 중개자들이 손쉽게 유통 제품의 KC인증 획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DB) 연계 시스템을 마련, 확대하고 있다.
국표원은 사전 안전성 조사를 토대로 위반율이 높은 품목이나 리콜이 빈번한 품목 20개를 선정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LED등기구, 전기스토브, 멀티콘센트, 완구, 아동용 섬유제품 등이다.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사전인증 규제 수준은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기업이 신제품을 출시할 때 스스로 최소한의 안전성을 확인한 제품을 내놓도록 제품군별 공통안전기준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성시헌 원장은 “2차 제품안전 종합계획을 시행해 위해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고 사회 전반에 자발적인 제품안전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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