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KRX)와 신한은행은 28일 KRX금시장 활성화와 금거래 양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두 기관은 금 실물사업자 거래 편의와 거래안정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동시에 금 거래 양성화를 위한 정보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협력도 추진할 방침이다.
신한은행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국세청 고시에 따라 지난 2008년 금거래계좌를 관리하는 금융기관으로 단독 지정됐다. 금지금(순도 99.99%) 및 금제품 취급 사업자는 신한은행에 금거래 계좌를 개설한 뒤 이를 통해 거래해야 한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