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국회 미방위 `개점휴업`… 2년간 법률 고작 6건 처리

[이슈분석]국회 미방위 `개점휴업`… 2년간 법률 고작 6건 처리

미방위는 지난해 정부 조직 개편 이후 3월 미래창조과학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소관부처로 추가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소관부처로 이관됨에 따라 발족된 상임위다.

미방위는 본격 활동에 앞서 4월 방송공정성 특별위원회를 구성, 당초 예정된 6개월간의 활동 시한을 2개월 연장하는 등 예사롭지 않은 행보를 이어갔다.

하지만 당초 기대와 달리 특위에서조차 여야는 이견을 노출한 끝에 이렇다 할 효력을 담보하지 못한 합의문을 작성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이후에도 여야는 미방위에서 정쟁만 반복하고 있다.

이전에도 국회에서 ‘방송’ 이슈는 험난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옛 방송위원회가 탄생하는 데 필요한 법률 제정에는 5년이 소요됐다. 방송위원 선임 방법을 둘러싸고 여야의 이해관계가 충돌한 결과다.

지난 1995년 정부가 방송위 설치를 골자로 추진한 법률 제정은 1999년 12월에야 국회를 통과했다.

이 뿐만 아니다.

지난 2012년 옛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시장점유율 규제 완화를 골자로 진행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후 2년여만인 올해 2월에야 미래창조과학부가 SO 시장점유율 규제를 완화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 공포했다.

이같은 전례를 감안하더라도 미방위의 잇따른 파행을 바라보는 여론의 시선은 싸늘함 그 자체다.

미방위의 행태는 몰염치·몰상식의 전형이라는 게 중론이다.

‘방송’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민생 현안과 창조경제 관련 법률(안)을 등한시하는 미방위 행태가 개탄스럽다는 것이다.

미방위 출범 이후 가결한 법률은 6건에 불과하다.

가결 법률 중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 특별법)’을 제외하면 나머지 법률은 기존 부처를 관장한 이전 상임위에서 처리가 예정됐던, 이월된 것이다.

“미방위가 해도 너무한다”는 불평과 불만이 곳곳에서 제기되는 이유다.

급변하는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그리고 민생 현안을 다룰 법률안의 국회 처리가 늦어질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여론이 비등하지만 미방위는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다.

일각에선 옛 과기정위와 미방위를 비교, 과기정위가 그립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관료 출신 한 인사는 “옛 과기정위와 현 미방위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며, 미방위 표류를 강력하게 비난했다.

이 인사는 “옛 과기정위는 당리당략을 떠나 현안에 천착한 반면, 미방위는 당리당략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옛 과기정위는 CDMA를 최초로 상용화한 국가로서, 퀄컴으로부터 로열티를 받아내야 한다는 이슈를 제기해 성과를 올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위가 현안에 천착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미방위에 이같은 기대를 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차제에 ‘새로운 미방위’를 위한 대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주문이나 다름없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