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상생 해쳐” vs “시장철수 불가” 중기-통신사 기업메시징 사업 충돌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메시징 시장의 불공정 거래 여부를 조사 중인 가운데 이동통신사와 중소기업이 처벌 강도를 놓고 격돌하고 있다. 중소업체는 동반상생을 기치로 사실상 통신사에 시장에서 자진철수할 것을 요구 중이다. 통신사는 이에 대해 공정위 조사로 과징금을 물리더라도 사업 자체를 철수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라고 맞서고 있다.

4일 기업메시징협회 등에 따르면 기업메시징 비즈니스를 하는 중소업체들이 KT, LG유플러스 등 이통사를 대상으로 전방위 압박에 들어갔다. KT 등 일부 회사 경영진이 바뀌는 타이밍에 동반상생 등을 기치로 시장철수까지 요구 중이다.

KT, LG유플러스 등은 중소 기업메시징 업체에 도매대가 형식으로 망 사용 비용을 받는다. 또 이와 별도로 금융권 등 대형 고객을 중심으로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직접 제공한다.

이통사가 상·하위 시장을 동시에 제공하는 셈인데 망을 임대해 하위시장에서 영업하는 중소업체 입장에서는 그 대가 차이가 크지 않아 자사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된다는 입장이다.

중소 메시징 업계는 지난해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동반성장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중기적합업종을 신청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목소리를 냈다.

그 결과 공정위가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통신사 기업메시징 사업을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로 언급하며 사태 해결에 전환점을 불러왔다.

중소 업계는 이통사가 기업 메시징 사업에서 철수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기업메시징협회 관계자는 “(이통사가) 공정위 시정명령이 있기 전에 시장에서 자진철수를 해야한다”며 “실리도 없는 사업을 오로지 매출 실적만을 위해 공정거래법까지 위반하면서 중소기업들을 고사시키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이통사는 공정위 결정까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실제로 도매와 소매대가 차이가 크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중소업체 중 상위권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적용받는 망 사용 비용은 통신사 직접 서비스 소매대가보다 낮다”며 “다만 중소업체 진입이 힘든 일부 금융사를 중심으로 도매대가보다 0.1~2원 높은 수준으로 대가를 받을 뿐”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도매가와 소매가가 50%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이통사 관계자 역시 “중소업체들이 동반상생을 명분으로 정상적인 사업자를 시장에서 쫓아내려는 형국”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중소업체는 대기업 시장 진입으로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기업메시징협회 관계자는 “통신사가 기업메시징 소매시장에 직접 진출해 고객사에 도매가와 유사하거나 그 이하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며 “이러한 불공정행위 결과 2005년까지 66~100%에 달하던 중소기업 시장점유율이 2013년 16%로 급감하는 등 피해가 막심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