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심의위원회, 지방선거 관련 선거방송 권고사항 공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김수민)는 오는 6월 치러지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권고사항을 4일 공표했다.

▲선거방송 공정성 및 객관성 ▲후보자 방송 및 방송광고 출연 유의 ▲여론조사 보도 관련 규정 준수 등이 주요 내용이다.

후보자는 선거일 90일전부터 방송 프로그램 광고 등에 출연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의 방송광고도 일체 금지한다. 여론조사 결과는 조사기관, 의뢰기관,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방법, 오차범위 등을 함께 보도해야 한다. 위원회는 공정성이나 정확성에 의심이 가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는 것을 금지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