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상속이나 이사 때문에 주택 수가 일시적으로 2개가 돼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상가주택 등 복합용도주택 소유자도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포함된다. 시행 시기는 오는 10일부터다.

주택금융공사는 상속, 이사 등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도 3년 내 주택 한 채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가입대상 주택은 현행과 같이 9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주택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됐던 상가주택 등 복합용도주택도 가입대상으로 들어왔다. 전체 복합용도주택 면적 중 주택 비중이 절반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다.

이 밖에 도로와 공원 등 도시·군계획 시설 구역 내 주택인 경우 연금 가입이 제한됐으나, 사업 시행 확정 시점인 실시계획 인가 전까지는 가입이 허용됐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주택연금 가입요건 완화는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고령층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