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 불법휴진 참여시 업무개시명령 발동”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불법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의원을 대상으로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로 하고 발동 지침을 각 시·도에 시달했다고 4일 밝혔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등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업무개시 명령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밖에 복지부는 보건소 등 공공 의료기관의 비상진료대책을 점검했다. 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진료시간을 연장해 줄 것을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요청하기로 했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사협회 집행부는 불법적인 집단휴진 결정을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10일 집단휴진 당일 동네의원을 방문하는 국민은 미리 진료 여부를 전화로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