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유통 경쟁력 위해서는 대형유통 규제·중소진흥 동시에 펼쳐야

중소 유통업체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대형 유통업체 규제와 함께 별도의 진흥정책도 동시에 펼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은 5일 ‘대형유통업체 규제와 중소유통 진흥 방안’ 보고서에서 정부가 중소 유통업체 보호를 위해 사업조정제, 전통상업보존구역 등과 함께 대형 유통업체를 규제함으로써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기연은 상품취급점과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을 준(準) 대규모 점포로 취급해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하고, 관련 법의 준 대규모 점포 범위 규정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단기적인 중소유통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장기적으로는 도시계획·고용영향평가·주민공청회 의무화 등 사회·환경적 규제로 대형 유통업체를 조절하고,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 유통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협의체 중심으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중기연 측은 국회·정부는 규제를 만들고 대형 유통업체는 규제를 피하는 ‘두더지 게임’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비생산적 사회비용을 절감하고,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유통이 지역상권에서 공생하는 성숙한 유통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중소기업연구원
출처:중소기업연구원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