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인터넷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화폐가 아닌 물건으로 규정하고, 거래규칙을 도입키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5일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중 국무회의에서 결정할 ‘회답서’에 비트코인과 관련한 거래 규칙을 담기로 했다. 주요국 가운데 비트코인 거래에 관한 규칙을 마련하는 것은 일본이 첫 사례라는 평가다.
이 규칙은 비트코인을 화폐가 아닌 물건으로 규정하고, 그에 따라 비트코인 거래는 과세 대상이 된다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또 시중은행의 비트코인 매매 중개 및 현금 교환을 위한 전용 계좌 개설, 증권사 비트코인 매매 중개 등은 금지한다는 내용도 규칙에 포함될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는 소개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나올 비트코인과 유사한 다른 가상통화에도 이 규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비트코인은 기존 은행시스템에 의문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으나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이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 제기되면서 중국, 대만, 태국 등 일부 국가에서 유통이 금지됐다.
여기에 더해 비트코인 최대 거래소인 마운트곡스가 지난 달 28일 해킹에 의한 비트코인 소실 등으로 경영파탄 상태에 빠졌다며 일본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비트코인의 신뢰도는 더욱 흔들리고 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