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건너간 합산규제 법안···"시장 변화 따른 합리적 규제 법안 마련해야"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매체별 합산규제 법안이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합리적으로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을 규제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이 5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유료방송 규제 관련 법률안 검토 및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참가한 학계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은 사장 변화에 적합한 규제 법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근 선문대 교수는 토론회 발제 발언에서 합산규제에 관계된 업계 간 쟁점을 언급했다. 영상 데이터 전송수단에 따라 매체를 구분하는 현 방송법 체계에서 발생하는 ‘동일 서비스 여부’, 위성방송과 IPTV 두 개 플랫폼을 가진 KT가 시장점유율을 키우면서 발생하는 ‘공정 경쟁 쟁점’, 가입자 제한 비율 적정성 등이 대표적이다.

황 교수는 “유료방송시장에 진입하는 사업자는 많지만 파이(시장 규모)는 현상 유지에 그치면서 제로섬 게임이 진행되고 있다”며 “신규 사업자가 나타날 때마다 시장 저항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리적 규제 법안이 없기 때문에 업계 간 이견이 발생해도 해결 방법이 없다”며 “경쟁법의 기본 원칙은 경쟁사업자의 보호가 아니라 경쟁과정 보호를 통한 소비자 후생 증대라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홍균 국민대 교수는 합산규제 법안에 대해 “이번 개정안은 사전적 판단에 따라 서로 다른 서비스를 동일하게 묶고 있기 때문에 목적이 정당한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시장점유율 규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국민에게 특정 매체를 시청하지 말라고 강제하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변상규 호서대 교수도 시장점유율 규제법을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 교수는 “유료방송시장의 33%를 점하면 공정한 경쟁이 훼손된다는 것은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종관 미디어미래연구소 실장은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는 같은 서비스로 봐야 하지만 33% 제한 규제가 정당한지는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문행 수원대 교수는 새롭게 등장한 방송매체에 주목했다. 이 교수는 “모바일 TV, N스크린 등 스마트 미디어를 유료방송시장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IPTV와 위성방송을 결합한 OTS는 플랫폼 사업자가 상품을 차별화 한 것이기 때문에 불공정 거래를 유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이영미 미래창조과학부 뉴미디어정책과장은 “유료방송 시장에서 33% 점유율 규제가 적합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규제 완화, 사후 규제 등을 고려해 통합 법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물 건너간 합산규제 법안···"시장 변화 따른 합리적 규제 법안 마련해야"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