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 한류 확산 지원한다···국내 제작물·대중음악 편성비율 완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7일 한류 콘텐츠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제작물과 대중음악 편성 비율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방송 한류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방송 신기술을 활발히 도입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제작물 편성 비율 80% 이상으로 규정된 KBS·MBC·SBS 종합편성 지상파 방송사는 70% 이상으로 낮췄다. EBS 등 전문편성 지상파 방송사는 기존 7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완화했다.

방송사업자가 국내 대중음악을 60% 이상 편성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은 50% 이상으로 변경했다. 방통위는 K팝 등 국내 대중음악 경쟁력이 높고, 방송사 대부분이 이미 100%에 가까운 편성비율을 보이고 있어 규제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향후 대중음악 편성 규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한 개 국가에서 수입한 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 편성비율을 8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에 관해 ‘매 반기 2편 또는 120분 이내로 편성할 때는 예외’라는 단서를 신설했다. 영화,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전문으로 하지 않는 방송사가 해외 콘텐츠 편성을 꺼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방통위는 신기술을 활용한 시험방송 채널은 편성비율 적용을 유예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편성 비율을 채우기 어려운 시험방송 채널의 특성을 감안했다. 월, 반기, 연간 등 편성비율기간을 충족시키지 못한 신규 방송사업자에게는 편성 비율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