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가 사상 최장 기간의 영업정지 사태를 맞았지만 이는 휴대폰 과다 보조금을 잠재울 근본적인 대책이라기보다는 강제로 시장을 냉각시키는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불법 보조금과 영업정지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대안을 2회 시리즈로 연재한다.
휴대폰 보조금 과열경쟁 양상을 막을 첫 번째 방안으로 전문가들은 ‘현금 리베이트 근절’을 꼽는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통과 전에 시장 과열을 식히는 차원에서 이통 3사가 의지를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지난 주 이통 3사 CEO와 만난 자리에서 “단통법 시행 전이라도 법 취지를 살릴 대안을 찾아달라”며 불법보조금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대국민 발표를 할 것을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통신사가 공동으로 ‘현금 리베이트 근절’ 선언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통대리점들이 가입자에게 직접 현금을 줘 휴대폰 구매를 지원하는 것은 정부 시장조사에도 제대로 감지되지 않아 그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장중혁 애틀러스리서치앤컨설팅 부사장은 “휴대폰 시장 흐름을 보면 보조금으로 시장이 과열 됐을 때도 할부원가가 오르는 기현상이 자주 관측된다”며 “보조금 혜택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정작 서류상으로는 이 수치가 다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부사장은 “이 음성 시장을 잡으면 심각한 수준의 과열 양상은 잡을 수 있다”며 “통신사 CEO가 의지를 가지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금 리베이트 근절은 단통법과 맞닿아 있다. 단통법은 휴대폰 유통시장 현금 흐름을 드러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단통법은 이통사와 제조사를 대상으로 △보조금 차별 금지 △보조금 공시 의무 △보조금과 요금할인 중 선택 가능 △고가 요금제 강제 제한 △제조사 장려금 조사와 관련 자료 제출 의무화를 명시했다.
결국 단통법이나 현금 리베이트 금지는 휴대폰 유통 현금흐름을 양성화하자는 취지가 같다.
공동선언만으로는 효과를 높이기 어렵다. 이통 3사가 0.1%를 놓고 치열하게 점유율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단순 선언만으로 실효를 거두기는 불가능하다.
때문에 보조금 경쟁을 촉발한 주도 사업자를 본보기로 강력하게 처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경쟁 구도로는 한 쪽이 보조금을 과다하게 지급하기 시작하면 나머지 사업자들이 가입자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더 강력한 보조금을 투입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제조사와 이통사가 협의해 휴대폰 출고가를 낮추는 것도 대안이다. 이미 최 장관이 나서 협의를 주문했다,
최 장관은 지난 6일 이통 3사 CEO와 만난 자리에서 “출고가가 상당히 부풀려져 있고 같은 제품이라도 국내외 가격이 상당한 차이가 난다”며 “이통사가 제조사와 협의해서 출고가를 내리라”고 당부했다. 국내 시장은 물론이고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높은 삼성전자를 겨냥했다는 분석이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 국장은 이번 이통 3사 제재를 두고 “제조사와 이통사는 출고가 부풀리기로 짬짜미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졌다”며 “제조사에도 보조금 문제에 책임이 있다”며 제조사도 대책마련에 동참하라고 압박했다.
정부가 요구하는 출고가 인하폭은 현재 20% 수준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글로벌 제조사와 이통사 보조금 투입 상황을 고려할 때 20% 정도 인하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출고가 인하로 보조금 과열 양상은 물론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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