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홈페이지 해킹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는 총 981만8074명으로 확인됐다.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이메일·신용카드번호·카드유효기간·은행계좌번호·고객관리번호·유심카드번호·서비스가입정보·요금제 관련정보 등 12개 항목에 달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KT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 사건 신고를 접수하고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위반 시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KT에서 유출된 총 건수는 1170만8875건이며 한 명의 이용자가 여러 대 휴대폰을 사용하는 등 중복을 제거하면 981만8074명이다. 신용카드 비밀번호와 CVC번호는 KT가 처음부터 보관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방통위는 KT에 이번 사건과 관련된 고객에 이메일과 우편 통지를 지시했다. KT는 홈페이지에 유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고객 조회시스템’을 개설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침해대응 핫라인(136개 방송, 통신, 인터넷 관련 협회 및 주요사업자)에서 유출 원인과 대응 방안을 전파해 유사한 방식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방통위는 ‘개인정보 유출고객 조회시스템’에서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한 뒤 미가입 부가서비스에 대한 요금 청구나 본인도 모르는 휴대폰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 발생 사실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방통위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24시간 가동하고 개인정보를 이용한 스미싱과 파밍 등 2차 피해 예방에 주력한다. 개인정보 불법 유통과 노출 모니터링을 강화해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한다.
방통위는 ‘통신분야 특별 조사팀’을 구성해 대규모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통신 3사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각지대로 지적되는 대리점과 판매점 등 영업점 관리현황도 파악할 방침이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이날 범정부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책 브리핑에서 “KT가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KT 회장이 모든 내용을 파악해서 책임지겠다고 했다”면서 “정부는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T는 11일 0시부터 올레닷컴 홈페이지(www.olleh.com)와 케이티 홈페이지(www.kt.com)에서 고객안내와 조회 시스템을 오픈했다. 개인정보유출 고객센터(무선 114번, 유선 100번)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 텔레마케팅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을 경우 고객센터 및 불법TM신고센터(1661-9558)로 연락하면 된다.
KT는 그러나 전화나 문자 안내는 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KT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 추가 범죄에 주의가 필요하다. KT는 주간에 상담이 어려운 직장인을 고려해 24시간 고객센터에 야간 투입인력을 3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주요 도심에 위치한 플라자 운영 시간도 기존 18시에서 20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