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지내 공장설립 면적 제한 완화

산림청이 풍력발전시설 면적제한을 완화하고 산지내 공장설립 면적제한을 완화하는 등 산지 규제 완화에 나선다.

산림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지 분야 규제 개선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연내 개선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산림청은 우선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산지면적 편입 제한을 3만㎡ 이내에서 10만㎡ 이내로 완화하기로 했다.

제도 개선시 1개 단지에 평균 10~15개 풍력 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어 총 500억~750억원 규모의 풍력 투자 유발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지내 공장 설립 면적 제한도 완화된다.

현행 규정은 공장 설립을 목적으로 산지 전용시 부지 면적을 1만㎡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부지 면적에 원형 보전지를 제외하도록 돼 있다.

산림청은 기업인이 공장 설립시 원형 보전지 추가 매입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공장부지 면적(1만㎡ 이상)에 원형 보전지를 포함하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위주로 단기 체류형 산림휴양시설을 조성할 수 있었던 산림복지단지 관련 규정도 개선된다.

산림청은 민간에서도 산림치유 등 종합적 산림복지 서비스를 장기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산림복지단지 지구·지정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신원섭 청장은 “앞으로도 국가경제 발전 차원에서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보전이 꼭 필요한 지역은 산림보호구역 등으로 지정해 산지 보전과 관리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