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미래부, 징벌적 할인 요금 제도로 `보조금 경쟁 차단` `소비자 혜택` 두토끼 노려

미래창조과학부가 강제 요금 할인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강도 높은 제재로 통신사 보조금 경쟁을 억제하는 한편 혜택을 소비자에게 환원해주겠다는 이중 포석이 깔려 있다.

기존 사업정지 처분이 관련 산업 피해는 물론이고 소비자 불편까지 초래한다는 불만도 반영했다.

강제 요금 할인 방안은 2차 피해 없이 주동자인 통신사에만 강력한 제재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정책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래부가 ‘통신사 CEO 형사고발’에 이어 법 개정까지 시도하며 초강력 제재 ‘2탄’을 예고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정부가 민간 기업의 경영까지 좌지우지한다는 비판에 직면한데다 예산당국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상황이어서 제도 도입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불법 보조금 규제를 지속했지만 ‘과징금·사업정지-보조금 투입 과열 양상’ 악순환을 끊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팬택 등 내수시장 위주 제조사는 타격을 입었고 소비자도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사업정지에 해당하는 기간을 과징금으로 계산해 이용자 요금할인으로 돌리면 통신사에만 타격이 간다. 때문에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일 수 있다.

현행법상 미래부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업자에 내리는 사업정지 처분은 석 달(90일)이 기준이다.

여기서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50%씩을 감경할 수 있다. 미래부가 처분하는 사업정지 기간이 최단 45일에서 최장 135일까지인 이유다.

미래부는 이번 이통 3사 사업정지 처분에서 “정부(방통위) 시정 명령을 위반한 사안은 위중하지만 제조, 유통에 2차 피해가 막중할 수 있다”는 이유로 최단 일수인 45일 사업정지를 적용했다.

법 개정으로 사업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요금할인으로 전환하면, 일선 제조사, 유통가 피해없이 최장 135일까지 적용이 가능해진다. 이통사가 가장 우려하는 지점이다.

대신 이통사는 불법 행위에 강력한 제동이 걸린다. 통신 3사가 순환 사업정지를 맞는 규제방식은 시장 냉각기를 유도할 수 있지만 정작 주도 사업자 처벌에는 효과가 미미했다.

통신사 관계자는 “장관-이통 3사 CEO 간담회 이후 자정 분위기가 마련되는 가운데 이 같은 방침이 나와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미래부의 강제 요금할인 제도 도입 의지는 상당히 강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등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제도가 당분간 무산된 마당에 혼란한 이통 시장을 컨트롤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통신사 반대 등을 알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며 “입법 과정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