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정부·의협 대화 재개…원격의료 선 시범사업으로 가닥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간 갈등의 원인 중 하나인 원격의료 문제가 ‘선(先) 시범사업-후(後) 입법’으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 12일 담화문에서 “원격의료와 관련해 의사협회에서 걱정하는 사안들에 대해 국회 입법 과정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원격의료 도입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시범사업을 진행하자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오는 24일부터 6일간 예정된 의협의 2차 파업을 앞두고 강경대응만으로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어, 통과 전 시범사업을 거치는 방안으로 접점 찾기에 나선 것이다.

의협은 원격의료가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고 오진과 의료사고의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를 해왔다. 하지만 원격의료에 대한 논의 자체를 모두 부정한 것은 아니다. 정부와 의협은 지난 다섯 차례에 걸친 의료발전협의회를 통해 시범사업을 하자는 데 일치를 본 바 있다. 당시 협의된 내용은 의협이 총파업을 결의하며 무산된 바 있지만 새롭게 시작되는 정부와 의협 간 대화에서 다시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로선 정홍원 국무총리가 담화문에서 밝힌 만큼, 시범사업을 우선하는 데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의·정 간 대화가 시작되면 시범사업의 범위와 대상 등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관찰·상담·교육뿐 아니라 진단이나 처방까지 허용할지 범위를 놓고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 있다.

정부와 의협은 14일부터 대화를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집단휴진을 예고한 24일까지 열흘 밖에 남지 않았고, 그 사이 합의결과에 대한 의사협회의 투표 일정을 감안하면 시간이 촉박하다.

현재 국내 원격의료는 의료진 간에만 가능하다. 의사와 환자 사이 원격진료는 허용되고 있지 않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법 개정은 이를 바꾸자는 데 있다.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한 만큼 새로운 의료 서비스를 선보여 의료사각지대를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