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벤처 투자와 무기명 무의결권 발행주

[ET단상]벤처 투자와 무기명 무의결권 발행주

벤처기업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은 근본 이유는 투자자금 회수 시장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은 상장과 M&A가 활발해 투자자금을 빨리 회수할 수 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M&A로 투자자금 회수가 1.5%인데 미국은 70%라고 한다. 지난해 정부 부처 합동 벤처활성화 정책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창투사가 벤처 기업에 투자한 기업이 상장하기까지 평균 14년이 소요된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6만 개 이상 기업이 설립되었는데 상장 회사는 겨우 37개사에 불과하다. 코넥스 상장시장을 도입하고 코스닥 시장을 완화한다고 해도 상장으로 투자자금 회수 문을 넓히기에는 요원하다. 그렇다고 우리 여건 하에서 M&A가 빨리 활성화되기도 쉽지 않다. 미국은 한 가지 사업 아이템으로 자금을 모아 신규 사업에 진출하려면 그 분야에 기술이 우수하든지 아니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회사를 제 값을 주고 인수해 사업을 확장해 나간다.

투자 자금 회수 시장을 넓혀줄 새로운 방안의 하나가 비상장 벤처기업을 위한 무기명 무의결권 보통주를 발행회사 총 주식 중 30% 내에서 발행할 수 있는 제도다. 실명제를 도입한지 오래 됐지만 아직도 무기명 양도성 예금증서(CD)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무기명 무의결권 보통주 발행제도를 벤처기업에 도입하면 거래 활성화를 기할 있다.

창업한지 2년 정도 되어 매출 10억 원을 하고 있는 성장 유망한 비상장 A사 주식거래를 가정해보자. 사업하여 자금을 모았지만 세금 문제에 떳떳하지 못하여 신분 노출을 꺼려하는 투자자가 A사가 기술이 유망하다고 생각해 무기명 무의결권 보통주로 발행하는 벤처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지분 20%를 가진 투자자의 거래를 추정해 보기로 하자.

매수 상한가와 매도 하한가로 제시된 차액의 평균가로 체결되도록 운영시스템을 만들어 서로 매매하기로 했다. 그런데 무기명 주권이기 때문에 실물 주권으로 거래되어야 하는데 매도자는 제주도에 있고 매수자는 서울에 있는 관계로 종이 주권일 경우 직접 우편으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다. 양도 소득세를 징수하기도 어렵고 분실이나 훼손 시 스마트카드는 신용카드와 같아서 무효 처리해 발행할 수 있으나 종이는 소유자가 손실을 보게 되어 있다.

무기명 무의결권 스마트카드는 전국 지점망을 가진 은행을 거래 은행으로 지정되면 매도자가 은행의 가까운 제주도 지점이나 자동화기기에 가서 스마트 주권을 맡기면 매수자가 서울에 가까운 지점에 방문해서 입금하면 새로 발행해 주고 맡긴 주식을 무효화하는 방식이다. 이를 도입하면 비상장사 소액주주 양도세에도 혜택이 있어 세수에도 기여를 하면서 벤처기업에 투자 유치를 활성화할 수 있다. 비실명 스마트주권 매도자에게 징수가 어려운 양도세를 실명 스마트주권 양수인이 인수금액에 반영하여 매도자의 양도세를 내주는 방식으로 거래되면 된다.

무기명 무의결권 보통주를 발행한 회사가 상장 시 또는 매출 500억 원 넘으면 반드시 실명 전환하도록 해야 한다. 이 주식을 매도하여 다시 초기 벤처기업에 투자자금이 순환될 것이다. 제도는 음성적인 투자자자금을 벤처기업에 투자유도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비상장 벤처기업 주식거래를 활성화되도록 하여 투자자금 회수시장이 넓혀지지는 효과를 기할 수 있다. 그래서 투명한 엔젤 투자자금이나 창투사들이 매출이 적은 초기기업에 투자가 활발해 지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나도진 벤처플랜 대표 edwardra@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