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제3노조가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을 비롯해 전현직 경영진을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은행 출자 손실 등의 책임을 물어 고소하기로 했다.
노동조합은 14일 “카자흐스탄 BCC은행 출자 손실 7993억원에 대해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 임영록 현 회장, 이건호 현 행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8752억원을 투자한 BCC은행의 지난해 3분기 현재 장부가는 1759억원으로 7993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노조 측은 “강 전 행장은 지분 41.9%를 9392억원에 취득하는 과정에서 은행의 재무상황 등을 이사회에 다르게 보고하고 주식을 고가에 매입하는 등 부당한 업무처리로 거액의 손실을 발생시켰다”고 주장했다.
황 전 회장에 대해서는 회장으로 재임하는 기간 중 BCC에 대한 출자가 이뤄진 것을 문제 삼았다. 노조는 또 임 회장과 이 행장이 BCC은행 고가 매입, 도쿄 비자금 사건, 지주사 설립 손실 등에 대해 회수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향후 전·현직 경영진의 손실에 대해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해 손실을 회수할 방침이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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