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PC방 금연실시 합동단속

보건복지부는 17일부터 이달 31일까지 PC방과 음식점 등 전면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금연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상시 단속 이후에도 일부 PC방과 호프집 등에서 흡연이 계속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흡연신고가 많은 업소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해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