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회사와 KT에 이어 국내 최대 물류 택배회사에서도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 용인 모 심부름센터 업주 A(32)씨 등 센터 관계자 2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CJ대한통운 택배기사 B씨(49) 등 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CJ대한통운 택배 배송정보조회 프로그램을 이용해 382차례에 걸쳐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팔아 7138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금씩 걸리지 않게 장기적으로 정보를 빼돌렸다.
택배 기사 B씨는 A씨에 배송 정보조회 프로그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260만원에 팔았다.
경찰 관계자는 “택배 배송정보조회 프로그램에는 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이 담겼다”며 “조회 시점으로부터 3개월 전까지만 정보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유출된 개인정보 규모를 파악하고 대한통운 개인정보 담당자를 불러 조사한 뒤 업무상 관리 소홀 혐의가 인정되면 입건할 방침이다.
박규호 코리아엑스퍼트 대표는 “기업 개인정보유출 사고의 대부분은 카드사나 이번처럼 내부자에 의해 이뤄진다”며 “내부자가 어떤 비정상적인 행위를 하는지 감지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