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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유출'과 '위수탁' 모호한 경계… 금융위 기준 마련한다

    금융위원회가 제3자 개인정보 제공과 위·수탁 업무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기준 정립에 나선다. 금융권에서는 제 3자 신용정보 제공을 두고 '유출'과 '위·수탁'을 두고 해석이 불명확해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고려저축은행·예가람저축은행 사건과 카카오페이 사례가

    2025-02-12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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