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국회 통과를 서둘러 이르면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사업정지 대신 해당 기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통신사 번호이동이 일정기준을 넘으면 이를 제한하는 ‘서킷 브레이커’ 등 제도 개선도 공식 추진하기로 했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19일 민주당 우원식·유승희·은수미 국회의원과 만나 이 같은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단통법은 4월 임시국회 통과 이후 한 달 반가량 기간을 단축해 오는 10월 1일자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최문기 장관은 19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를 만난 자리에서 단통법 통과를 위한 국회 협조를 부탁했다.
최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불법 보조금 지급에 과징금 상한액을 매출액 1%에서 2%로 상향조정(방통위 소관)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해 사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일일 번호이동이 일정기준을 넘을 때 이를 제한하는 서킷브레이커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3월 13일 방송통신위원장 제안) 등 정부 차원의 노력을 설명했다.
한편 이동통신 3사는 20일 불법 보조금 근절과 이동통신 시장 안정화 방안을 밝힌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통 3사 마케팅본부장은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3사 공동으로 △불법 보조금 중단 △요금 할인, 불법 온라인 판매 등 기만행위 금지 △시장감시단 운영 △중저가 단말기 출시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대국민 발표를 한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
김시소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