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단통법 10월 부터 시행" 이통3사 "유통 관리 철저" 대국민 발표

정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국회 통과를 서둘러 이르면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사업정지 대신 해당 기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통신사 번호이동이 일정기준을 넘으면 이를 제한하는 ‘서킷 브레이커’ 등 제도 개선도 공식 추진하기로 했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19일 민주당 우원식·유승희·은수미 국회의원과 만나 이 같은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단통법은 4월 임시국회 통과 이후 한 달 반가량 기간을 단축해 오는 10월 1일자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최문기 장관은 19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를 만난 자리에서 단통법 통과를 위한 국회 협조를 부탁했다.

최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불법 보조금 지급에 과징금 상한액을 매출액 1%에서 2%로 상향조정(방통위 소관)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해 사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일일 번호이동이 일정기준을 넘을 때 이를 제한하는 서킷브레이커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3월 13일 방송통신위원장 제안) 등 정부 차원의 노력을 설명했다.

한편 이동통신 3사는 20일 불법 보조금 근절과 이동통신 시장 안정화 방안을 밝힌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통 3사 마케팅본부장은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3사 공동으로 △불법 보조금 중단 △요금 할인, 불법 온라인 판매 등 기만행위 금지 △시장감시단 운영 △중저가 단말기 출시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대국민 발표를 한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