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19일 KBS, MBC, SBS 지상파TV 3사 심의책임자를 대상으로 회의를 열고 가요프로그램의 선정적 화면과 특정인·기관 등을 조롱·비하·희화화하는 자료화면 사용 등에 관해 자정 노력을 촉구했다.
방통심의위는 여성 가수가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시키는 무분별한 선정성 경쟁 행위, 노출 과다 의상 등 청소년을 이용한 선정적·자극적 장면을 연출하는 장면에 심의규정을 한층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온라인에서 특정인이나 기관을 조롱·비하·희화화한 이미지가 지상파 방송 자료화면으로 노출돼 제재를 받는 사례가 반복되는 것을 들어 자료화면 사용에 주의 할 것도 요구했다.
방통심의위는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 할 것과 자연 소재 방송에서 산림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장면이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을 추가로 당부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
윤희석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