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월보다 30개월 약정하시면 추가 할인이 더 있어요.”
“30개월 내에 단말기를 바꾸면 위약금 조금만 물면 돼요.”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설명이다. 만약 28개월째에 스마트폰을 교체하게 되면 약정 위약금을 몇 만원 물고 기기변경을 해야 한다.
문제는 30개월 약정은 통신사 이동전화 이용약관 규정에는 없는 계약이라는 점이다. SK텔레콤 이동전화이용약관과 LG유플러스 LTE이용약관은 각각 제39조와 제33조 약정기간 설정 항목에 ‘신규가입(번호이동 포함)하거나 단말기를 변경하는 경우 단말기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24개월 이하의 의무사용기간(약정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했다. KT는 WCDMA이용약관(LTE도 준용) 제34조(의무약정 보조금 설정) 2항에 ‘회사는 24개월을 초과하여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스마트폰 대리점·판매점에서는 30개월 약정을 흔하게 볼 수 있고 약정 위약금도 부과된다. 고객의 착각을 유도해 가입자를 장기간 잡아두는 방법이다.
구조는 이렇다. 통신사 약정할인은 회선 사용부분에 대해 부과된다. 약관에 따라 24개월 이상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할 수 없다. 하지만 단말기를 할부 판매 하면서 30개월 장기 할부계약을 맺는 건 가능하다. 할부계약을 조기에 종료하면서 생기는 할부 수수료 등에 대한 반환금에 ‘약정위약금’이라는 용어를 붙였다. 계약서나 이동전화 요금 정보에는 ‘약정위약금2’ 또는 ‘위약2’ 등으로 표시되고 회선에 대한 약정에 대해서는 ‘약정위약금3’로 표시돼 사실상 고객 입장에서는 구분하기가 힘들어 이탈 방지 효과가 난다.
이에 대해 통신사 관계자는 “약정위약금2는 본사 정책에는 없지만 유통망에서 단말기를 판매할 때 생겨난 항목”이라며 “통신사에서 직접 시행하는 게 아니고 대리점 등과 고객 간 계약이라 제재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정부에서 인가하거나 신고 받는 약관은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한 내용이고 단말기 할인에 대해서는 고객 선택 사항이고 단말기 비용 절감 효과도 있어 약관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오은지기자 onz@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