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3기 방통위' 현안 뭐가 있나

[이슈분석]'3기 방통위' 현안 뭐가 있나

3기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을 막론하고 만만치 않은 현안에 직면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3기 방통위는 출범과 동시에 지상파 UHD 방송, 방송광고 제도 개선, 통합방송법, 이동통신 단말 보조금 근절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각각의 현안은 방송통신 사업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린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방통위 의사결정에 따라 자칫 ‘특혜’ 혹은 ‘부당지원’ 등 적지 않은 후폭풍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기 방통위가 정치적 고려가 아닌 법과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는 이유다.

지상파 UHD 방송과 700㎒ 대역 활용 방안은 지상파 방송사와 이동통신 사업자의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핫이슈다.

방통위가 미래부와 UHD방송 추진 협의체와 700㎒ 대역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반을 공동으로 가동하는 것도 이 같은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포석이다.

지상파 방송사와 이통사는 700㎒ 대역 활용에 상반된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 방통위가 지상파 UHD 정책 방향을 조기에 결정하는 것 못지 않게 공공재인 주파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묘안을 도출해야 한다.

지난해 말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가 건의한 ‘방송광고시장 활성안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이 일단락된 만큼 방통위는 방송광고제도개선 정책 방안도 이른 시일 내에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방송광고시장 활성화 방안에 유료방송 사업자는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특혜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방통위의 합리적 중재가 필요한 현안이다.

지상파 MMS 정책도 마찬가지다. 지상파 MMS가 허용되면 케이블TV와 IPTV·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사업자는 생존 자체가 위협받게 된다며 반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지상파 MMS의 당초 목적을 도모하는 동시에 유료방송 사업자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제3의 대안을 도출해야 하는 과제가 3기 방통위에 부여된 것이다.

지상파 재전송료 문제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사안이다. 1~2기 방통위는 사업자 간 자율 협상이라는 원칙을 내걸고 사실상 수수방관했다. 역학 구조상 지상파 방송사가 실리를 도모했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반면에 유료방송 사업자는 반복적으로 가중되는 부담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상파 방송 송출 중단 등 극단적 갈등도 빈발했다.

3기 방통위가 지상파 방송 재전송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같은 갈등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종편 특혜 논란도 불식해야 한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규제 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한 통합방송법 제정도 시급한 과제 중 하나다. 수직적 규제 체계를 수평적 규제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방통위 의지에 따라 구체화 시기가 달라질 전망이다.

유료방송 사업자 간 갈등 촉발의 원인이 되고 있는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특별법)이 대표 사례다. 방송법· IPTV특별법 규제체계 정비는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이자 현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다.

방송법과 IPTV특별법 일원화가 3기 방통위의 규제 철학을 가름하는 시험대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동통신 단말 보조금에 대한 철학도 이전과는 달라야 한다. 이통사의 과열 보조금 제재는 지속하되 이통 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하는 한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으라는 주문이 적지 않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