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위원장 “규범과 규제는 달라…유형별로 분리 접근할 것”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규범과 규제의 구별을 강조하며 공정위 소관 규제는 유형별로 분리해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2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공정경쟁연합회 조찬강연에서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에 발맞춰 공정위도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다만 공정위 소관 482개 규제는 일반적인 규제와 성격이 다르므로 특성을 감안해 유형별로 분리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경쟁연합회 조찬강연에서 발언하고 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경쟁연합회 조찬강연에서 발언하고 있다.

노 위원장은 규범과 규제를 구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규범은 시장질서를 유지하는 규정으로, 경제상황 등 여건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일반 법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규범은 특정 산업내 기업의 경제활동에 개입하는 일반규제와 다른 만큼 규제정비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규범 중 국제적 추세·판례 등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품질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규제는 적극 폐지·완화하되 경제적 약자 보호 관련규정은 사안별 검토를 거쳐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로 공식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강제성을 지니는 각종 모범거래기준·가이드라인·지침 등 미등록규제가 있다”며 “기업 활동의 방향성, 기업간 거래기준 관련 사항 등은 상위 법령으로 옮겨 정식규제로 등록·관리하고, 상향 입법 필요성이 적은 나머지 규정은 과감하게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