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온라인 판매점에서 본인확인 없이 신분증 사본만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했다가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 센터’에 신고된 건수가 총 956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은 총 1억5215만원이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휴대전화 부정개통 파파라치 신고 포상제 현황’에 따르면 올해 2월 신분증 사본만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신고된 건수가 1월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2234건으로 집계됐다.
이상일 의원은 “이통사 온라인 판매점 본인인증시스템 구축과 함께 가입자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
김시소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