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차법)’ 시행 1년. 웹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한 국가적인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나, 국내 대부분 사이트의 웹 접근성 수준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공공기관 중심으로 웹 접근성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지만 민간에 확산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웹 접근성 품질마크(WA) 인증을 강화해 민간 기업의 웹 접근성을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웹 사이트를 운영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 민간 사업장에 웹 접근성 품질마크(WA)를 부여하고 있다.
WA 품질마크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2007년부터 인증사업을 시행했다. 매년 품질마크 인증을 받은 사이트가 늘고 있다. 품질마크 인증을 시작한 첫해 15개 사이트만 인증 받았지만 지난해는 335개 사이트가 인증을 받는 등 총 1390개가 웹 접근성 품질마크를 획득했다. 합격률은 42% 수준이다.
지난해 말 정보화진흥원 인증사업이 종료되고 미래부에서 지정한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와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 인증기관이 사업을 진행 중이다.
3개 인증기관의 사업이 초창기여서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등 개선 사항이 많다고 업계는 지적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인증기관이나 전문가별로 평가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며 “표준화된 전문가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평가 대상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3개 인증기관이 평가 품질을 보증하지만 객관화된 지표를 강화해 평가 대상 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는 의미다. 웹 접근성을 평가하는 지표가 웹 접근성 개발자의 개발 척도인 만큼 품질 인증 지표가 중요하다.
품질 인증 지표에 HTML5 표준이 적용돼야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브라우저 제조사나 웹 개발자 사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표준인 만큼 인증제도 지표에 반영돼야한다는 지적이다.
한 개발자는 “HTML5는 기존의 방식과 차이가 날 수 있다”며 “과도기적으로 HTML5로 웹 표준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 만큼 국가 표준에 적절하게 반영돼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보화진흥원 관계자는 “HTML5뿐 아니라 현실에 맞는 다양한 지표를 개발, 개선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인증기관의 인증 사업이 초기인 만큼 현장 의견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정보 공유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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