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장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비상장사는 감사를 받기 전에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으로 상장사와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의 비상장사는 감사 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등을 제출해야한다. 연결재무제표 작성 회사는 연결재무상태표, 연결손익계산서 또는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연결현금흐름표, 주석 등을 제출해야한다.
상장사는 한국거래소에, 비상장사는 금융감독원에 각각 제출해야한다.
감사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연대책임’에서 ‘비례책임’으로 변경돼 부담이 줄었지만, 피해자의 최근 12개월 합산 소득인정액이 1억원 이하면 연대책임은 그대로 유지된다. 연대책임은 회계법인이 분식회계 등을 잡아내지 못했을 때 회사와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만 비례책임은 귀책비율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만 지게 된다.
금융위는 5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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