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연구실 안전관리 결과` 기관평가에 반영…연구실 안전 간담회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부 출연연구기관장 및 과학기술특성화대 총장들과 연구실 안전에 관한 간담회를 갖고, 올해부터 연구실 안전관리 결과를 기관평가에 반영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윤종록 미래부 제2차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출연연 연구실과 대학 실험실에서 잇따라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면서 “다행히 인적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국가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잃어버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우수 인재를 보호하는 일 또한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한 연구환경 기반을 조성하고 있으나, 부주의나 안전수칙 미준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매년 100여건씩 발생했다. 미래부는 지난해부터 현장 지도·점검시 법령위반시 과태료(100만~250만원)를 부과하는 등 법적 집행력을 강화해 연구현장에서의 안전의식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

미래부는 올해부터 연구현장 전반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현장점검, 후속조치 모니터링 강화, 안전관리 미흡 기관 실명공개, 기관평가 반영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와 홍보 등을 통한 연구실 안전문화 확산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각 기관 연구실 안전관리 점검결과를 국가 연구개발지원 및 대학평가 등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안전교육 미이수자를 연구실 출입이나 논문심사 자격에 제한을 두는 등 기관 자체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윤 차관은 “대학생 등 연구원은 대한민국 인재의 원천이고 이를 위한 안전교육 확대, 문화 확산이 중요하다”며 “미래부가 관련 법제도 개선, 예산확대 등을 위해 노력할 테니, 연구기관도 이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