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 허용`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5일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원격의료 도입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10월 입법 예고된 이 법안은 의료계의 반발로 상정이 미뤄졌다가 지난 17일 정부와 의료계가 원격진료 시범사업에 합의하면서 이날 회의에 올랐다.

개정안은 그동안 의료인 간에만 가능했던 원격의료를 의사와 환자 사이에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가능토록 했으며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거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섬·벽지 거주자, 만성질환자 등이 원격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원격의료만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 운영을 금지하고 원격의료에만 의존할 수 없도록 주기적인 대면 진료를 병행토록 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정 합의 결과에 따라 내달부터 6개월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해 결과를 입법에 반영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의 기획·구성·시행·평가는 양측이 공동 수행하기로 했다.

의료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국무회의를 통과,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지만 의료계와 일부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원격의료 허용은 우리나라의 의료 환경을 붕괴시키고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의사협회도 시범사업에는 합의했지만 “원격진료 반대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시범사업은 원격진료를 확실히 막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