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휴학 최대 2년…연내 창업휴학제 대학 95개교로 확대

대학생이 창업을 위해 최대 2년까지 휴학을 할 수 있게 된다. 창업에 앞서 창업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현장실습을 하는 것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25일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운영 매뉴얼’을 마련해 각 대학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교육부가 창업휴학·창업학점 교류제도 확대 방침을 알리고 처음으로 나온 세부 가이드라인이다. 그동안 개별 대학들은 창업휴학 제도를 도입할 경우 사업자 등록증을 받거나 법인 등기서류 등으로 이를 확인해왔다.

현재 창업휴학제를 도입한 대학은 지난해 말 기준 15개교로, 올해 2학기까지 전국 95개교로 늘어날 예정이다. 교육부는 복수전공을 포함한 학생의 전공과 관련한 분야에서 창업하면 최대 2년까지 연속해서 휴학을 허가했다. 또 관련 전공분야가 아니더라도 대학 내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가 필요성을 인정하면 창업휴학을 받는다. 금융 및 부동산,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장 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의 업종은 허용되지 않는다. 창업휴학과 일반휴학은 별개이므로 일반휴학제도와 연계하면 3년 이상 휴학 가능하다.

나아가 교육부는 창업휴학하기 전 학업과 창업 준비를 병행할 수 있게 창업동아리나 기업 현장실습 활동도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창업대체학점 인정제도도 마련했다. 또 대학의 특성화된 창업 강좌를 타 대학 학생이 수강할 수 있도록 대학 간 창업학점교류에 대한 기준도 제시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