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그동안 논란을 겪어왔던 원격의료 허용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원격의료 도입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10월 입법 예고된 이 법안은 집단휴진까지 불사한 의료계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국무회의 상정이 미뤄졌다가 지난 17일 정부와 의료계가 원격진료 선 시범사업에 합의하면서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개정안은 의사와 의료인 간에만 허용됐던 원격의료를 의사와 환자 사이에도 허용해 환자 지속 관찰과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재진 이상의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와 섬·벽지 거주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일정한 경증질환자 등에 허용된다.

수술 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를 점검하는 등의 지속 관리가 필요한 환자나 교정시설 수용자·군인 등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환자에 한해서는 의원급과 병원급 의료기관이 함께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

원격의료 전문기관은 운영할 수 없으며, 같은 환자에 대해 연속적으로 진단·처방을 하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대면 진료를 병행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정 합의 결과에 따라 내달부터 6개월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해 결과를 입법에 반영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의 기획·구성·시행·평가는 의협 의견을 반영해 양측이 공동 수행한다.

공포 후 시행 전에 1년 동안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의협과 협의한대로 개정안 의결 전에 시범사업이 이뤄지면 국회 심의과정에서 수정(시범사업 조항 삭제 등)될 수 있다.

이번 국무회의 통과에도 원격진료는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의협이 의정 협의 이후 곧바로 시범사업은 반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