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논란에 휩싸인 신일산업이 28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다. 신일산업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뛰어든 황귀남 공인노무사 측이 소액주주 의결권 행사 지분을 약 20%가량 확보했다고 밝히면서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일산업은 28일 정기주주총회를 경기도 화성시 씨티유 공장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 최대 우호지분을 확보한 황 씨 등 3인은 ‘정관 개정’과 ‘추가 이사선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황 씨의 요구는 정관 개정이 돼야 가능하다. 정관 개정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동의와 주총 참석주식 총수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가능하다. 이 때문에 분위기는 ‘박빙’으로 흐를 수 있지만 정관 개정 자체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정관이 개정되지 않아도 현재 공석으로 있는 한 명의 이사 자리는 차지할 수 있다. 황 씨측이 주총 참석주식의 과반수 득표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 찬성을 얻으면 가능하다. 황 씨측 변호를 맡은 방민주 루츠알레 변호사는 “정관이 개정되면 우리측 이사가 5명이 되고, 이사 과반수를 차지하면 경영권을 교체할 수 있다”며 “이번 주총에서 안건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임시주총을 요청하거나 다른 방법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일산업 경영진은 적극적 방어에 나섰다. 김영 신일산업 회장은 “그동안 신일산업과 함께해 온 소액주주들의 우호지분을 확보하고 있다”며 “주주총회가 무사히 끝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논란은 지난달 공인노무사 황귀남 씨와 특수관계인 윤대중, 조병돈씨 3인은 신일산업의 지분 11.27%를 확보하고 경영 참여를 선언하면서 생겼다. 창업주 일가인 김영 회장 등 특수관계인 지분 9.9%보다 많이 확보하면서 최대주주가 황 씨 등 3인으로 바뀌었고 신일산업은 적대적 M&A의 타깃이 됐다.
김영 회장은 “회사가 어려울 때 사재를 털어 회사를 이만큼 살려 놓았지만 경영권 방어에 신경을 쓰지 못해 M&A의 타깃이 됐다”며 “그동안은 결손금 등이 많았지만 내년부터는 주주배당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한편, 경영권 논란에 신일산업 주식은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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