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계약거래 제도 "느낌이 좋다"

정부가 하반기부터 전력거래시장에 새로 도입하려는 ‘정부승인차액 계약제도(계약 거래)’가 연착륙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발표 초기와 달리 업계 인식이 ‘180도’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해당 제도가 논의되기 시작한 1년 전만 해도 반발이 심했지만 지금은 선택적으로 그 적용대상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전력업계에 따르면 일부 LNG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계약거래 참여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발전원보다 연료원가가 높은 LNG발전소가 최근 전력가격 하락으로 수익성 우려가 커지면서 계약거래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계약거래는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과 장기 가격계약을 맺는 제도다. 계약가격과 실제 시장가격 차이를 상호 보전하기 때문에 시장가격 상승에 따른 고수익은 없지만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제도가 처음 논의되었을 때 발전사업자는 모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전력피크기간이 아닌 평시 수준 가격으로 가격계약을 맺어 전체적으로 전력 판매 가격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내 전력 판매사업자가 한전 하나뿐인 상황에서 한전이 가격이 낮게 책정할 경우 대안이 없다는 문제점도 있었다.

발전사업자의 계약거래 참여 요구는 불과 1년 만에 입장이 변화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배경에는 최근 전력시장 거래가격 하락이 자리하고 있다. 올해 들어 전력예비율이 20%에 가까울 정도로 안정세를 지속하면서 전력가격도 계속 하락곡선을 그리고 있다. 발전사 입장에서는 과거처럼 전력피크에 따른 고수익보다는 가격하락에 따른 손실에 대한 걱정이 커진 상황이다.

정부 역시 LNG발전소에 대한 계약거래 참여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이다. 관련 법령 발의 초기에는 전력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원자력·석탄·수력 등 저원가 발전소에만 계약거래를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지금은 용역을 통해 발전원별 계약거래 참여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업계에서는 원자력·석탄·수력은 계약거래 참여가 강제되고 나머지 발전소에 대해서는 선택적 참여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를 싣고 있다.

계약거래 참여가 최근 수익하락 문제를 겪고 있는 LNG발전소에 대안이 될지는 아직 논란이 많다. 계약거래 도입 당초 취지가 전력가격 안정화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발전사업자가 충분히 만족할 만한 가격을 제시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전력관계자는 “최근 전력가격이 계속 하락하면서 장기 수익지속성 차원에서 계약거래를 검토하는 곳이 늘고 있지만 효과가 만족스러울 지는 의문”이라며 “실제 LNG발전사업자들의 참여 여부는 한전의 가격조건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