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국가안보국(NSA)을 비롯한 정보기관들이 무더기로 전화통화 정보를 수집하는 관행을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해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NSA 도청 의혹 파문의 후속 대책이다. 하지만 ‘비상상황’을 예외로 하는 등 논란의 여지가 있어 입법 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백악관이 27일(현지시각) 발표한 `대용량 전화통화 메타데이터 수집 프로그램 중단 방안`에 따르면 정부기관이 통신업체의 전화통화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해외정보감시법원(FISC)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인 전화통화 메타데이터는 발신자 번호, 수신자 번호, 통화 시점 및 시간 등의 정보를 의미하며 통화 내용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통신업체는 이런 데이터를 일정기간 보유·관리하고 있어야 하며, 법원의 허가가 떨어지면 즉각 관련 정보를 적절한 형식으로 정부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비상상황`이라고 판단할 때는 법원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유럽을 방문중인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방안은 우리 정보기관과 법집행기관들이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하면서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월 NSA의 감청 프로그램을 대폭 제한하고 외국 정상에 대한 감청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메타데이터 수집은 일단 계속하되 수집된 정보를 제3의 민간 기구에 맡기는 한편 통화 감시 대상자의 전화 관계망을 3단계까지 뒤지던 ‘연쇄 추적’ 범위를 2단계로 축소하기로 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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