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여신 수수료 6건 폐지...금감원 소비자보호심의위 의결

대출취급수수료나 만기연장수수료 등 저축은행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받아온 여신 관련 수수료 6건이 폐지된다. 신용카드 모집시 고객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안내하는 핵심설명서 제공도 의무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제6차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위원회는 저축은행이 여신을 취급할 때 받는 6건의 수수료를 없애기로 했다. 대출취급수수료, 만기연장수수료, 담보변경수수료, 담보조사수수료, 기성고확인수수료, 신용조사수수료 등이다.

다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나 공동 대출 시 대리사무수수료나 자문수수료 등은 저축은행이 차주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채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성격인 담보변경수수료, 담보조사수수료, 기성고확인수수료, 신용조사수수료 등도 저축은행이 부담하도록 했다. 채권 확보를 위한 비용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은행이 부담해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생각이다.

위원회는 또 일부 저축은행이 전화로 보증 의사를 확인하고 대출해주고서 보증서에 자필 서명을 제대로 받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지도 및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할 때 고객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중요 사항을 먼저 설명하도록 핵심설명서 제공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 인상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강화하고, 갱신보험료의 변동 폭이 과도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