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바젤Ⅲ 도입으로 국내 17개 은행이 이달 말부터 은행연합회와 각 은행 홈페이지에 새로운 기준에 따른 자본 공시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시 내용은 자본비율 산출을 위한 세부 항목별 금액과 대차대조표 및 자본산출 세부 항목의 연결, 은행이 발행한 자본증권의 만기·이자 등이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른 규제 자본은 보통주자본·기타기본자본·보완자본·공제항목 등 86개 항목으로 공시된다. 바젤Ⅱ의 26개보다 세분화된 것이다.
규제자본 공시 양식의 세부항목은 이와 대응되는 연결 대차대조표 항목과 일대일 매칭돼 공시된다. 보통주·신종자본증권·후순위채 등 규제자본으로 인정받는 자본증권은 이자 지급 조건 등 주요 특징도 공시된다.
금감원은 바젤Ⅲ 시행에 따른 17개 은행의 최초 자본공시 자료를 점검했다.
공시 자료에 따른 17개 은행의 총자본 비율은 14.55%, 기본자본 비율은 11.84%, 보통주자본 비율은 11.19% 수준이었다. 국제결제은행(BIS) 요구 기준(총자본 8%, 기본자본 6%, 보통주자본 4.5%)을 충족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
길재식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