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와 기관 간 협업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기관간 협업 활성화 △빅데이터 활용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정부3.0’ 추진을 위한 전자정부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부처 간 협업 강화를 담았다. 부처 간 칸막이 제거를 위해 기관 간 시스템 상호 연계·통합 기준과 절차·방법 등을 규정했다. 이를 전자정부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긴급이송정보망(소방청-복지부)이 통합돼 긴급환자 발생 시 병원정보 실시간 검색·활용이 가능해진다. 일자리 찾기 서비스를 연계해 정부(고용부)·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각종 공공·민간 일자리정보도 하나의 포털에서 제공된다.
개정안은 또 빅데이터 분석·활용을 용이하도록 한 방안도 담았다. 사회현안이 발생하거나 부처에서 필요할 때 데이터 활용 공통기반 시스템을 활용,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기관 개별적으로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도 효율적인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진다.
전자정부 수출 기능도 보강했다. 전자정부 수출 경쟁력 제고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관련 기업 지원과 기관·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부령에 있었던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련 개인정보 준수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상향했다.
이밖에 행정기관이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하고, 범정부 차원의 전자정부기본계획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박제국 안행부 전자정부국장은 “전자정부법시행령 개정으로 정부3.0 추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며 “세계 1위의 전자정부강국에 걸맞게 국민과 소통하는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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