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개혁 추진틀 확정…국정과제 기관평가 비중 확대

정부는 규제정책 수립과 시스템 개편은 국무조정실이 총괄하고, 개별 규제개선 과제는 소관부처 중심으로 하되 여러 부처 관련 과제는 부처 협업으로 처리한다. 규제개혁장관회의 등에서 제기한 규제개혁과제도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해결한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규제개혁 추진 틀과 실행계획, 과제해결 계획 등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소관부처가 1개인 과제는 해당 기관장 책임으로 신속 처리하고 서비스 규제나 경제부처 간 과제는 부총리 중심으로 경제장관회의 등을 활용해 처리한다. 경제부처와 사회·안전부처 간에 걸친 과제는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규제개혁조정회의 등을 활용해 처리하기로 했다. 부총리 또는 국무조정실장 주재 회의에서 해결이 어려운 과제는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해결하기로 했다.

특히 국무조정실이 개별 규제개선 과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기관별 국정과제 평가시 규제개혁 실적을 반영하기로 했다. 김동연 실장은 “규제개혁이 부족한 기관은 우수한 성적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개혁장관회의와 규제개혁신문고 등에서 제기된 규제개혁 건의과제도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해결한다. 52건 가운데 4월 중 즉시 개선 7건, 6월 말까지 개선 25건이며 연내 49개 과제를 해결하도록 했다.

규제시스템도 달라진다.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건의사항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안에 소관부처에서 1차로 수용 여부를 답변해야 한다. 소관부처 불수용 시 민원의 합리성에 따라 기관장 책임 하에 3개월 내 규제유지 불가피성을 소명해야 한다. 부처 소명에 타당성이 부족하면 규제개혁위 심의를 거쳐 개선권고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정부는 규제건의 처리 일일상황은 총리에게 보고하고 월별 진행상황도 국민에게 공개한다.

아울러 4월부터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는 규개위 심사시 네거티브나 일몰제를 원칙적으로 즉시 적용된다. 미등록 규제와 관련해서는 6월까지 부처 신고를 받은 뒤 11월까지 실태조사와 정비가 이뤄진다. 신고되지 않은 미등록규제 중 시행령·행정규칙 등에 근거를 둔 규제는 규개위 심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폐지 또는 효력상실형 일몰을 적용한다.

기존규제 정비를 위해서는 부처별 감축대상 총 규제수(모수)와 감축목표를 내달 15일까지 부처별로 협의, 설정하기로 했다. 국조실은 기본 감축 가이드라인(경제부처 12%, 사회부처 8%, 질서·안보부처 4%) 하에서 개별 부처 특성을 감안할 방침이다.

규제비용총량제(Cost-in, Cost-out) 시행방법과 절차도 마련했다. 신설·강화되는 모든 규제가 적용대상이다. 의원입법 규제도 포함된다. 국토·산업·환경·문체·농림·해수부, 중기청 등 규제비용총량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7개 기관은 오는 7월부터 시범실시한다.

규제비용 산정기간은 해당 규제 존속기간으로 하되, 존속기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10년을 기준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비용산출이 어렵거나 곤란한 경우 적용할 등급제 시행준비를 위해 구체적인 등급 분류·적용방법을 수립해 6월 중 시달하기로 했다. 규제비용 분석 검증을 위한 비용전문위원회 설치 등 규개위 개편과 규제분석기구 운영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