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보험사 등 금융회사가 전화·문자메시지·이메일을 활용한 비대면 채널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31일부터는 고객이 자동이체서비스(CMS)를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등록 사실이 문자서비스로 통지된다.
금융당국은 4월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대면영업 가이드라인’을 모든 금융사에 적용해 시행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내달부터 모든 금융사가 영업 목적으로 불특정 고객에 전화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고객에 한해 금융사가 1일 1회 전화할 수 있다. 고객이 직접 가족이나 지인을 소개했으면 영업 목적으로 전화가 가능하다. 또 기존 계약을 유지하거나 고객 부재 또는 고객이 통화를 요구할 때에는 예외다.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고객에 보내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밖에 은행 등 금융사는 오는 31일부터 자동이체(CMS)를 신규 등록하는 모든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등록 사실을 알려주기로 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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